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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

영화 상영등급 분류

by 배우자알자공부하자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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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등급 분류

안녕하세요,
영화 분류는 어떻게 할까요? 영화 상영 등급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영화의 상영등급?
-  영화의 상영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상영등급”이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 이전에 그 영화의 등급을 분류해 부여함으로써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저속성 등), 공포, 약물, 모방 위협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의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상영등급 개념
-“상영등급”이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 이전에 그 영화의 등급을 분류해 부여함으로써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 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상영등급의 분류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구분 내용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제한상영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상영등급의 분류기준
-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항).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구분 분류기준
전체관람가 ·주제 및 내용이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영상의 표현에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대사의 표현에 저속한 언어·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해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12세 이상 관람가 ·주제 및 내용에 부적절한 부분이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영상의 표현에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대사의 표현에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해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15세 이상 관람가 ·주제 및 내용에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영상의 표현에 선정성·폭력성·공포 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을 미화·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대사의 표현에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청소년 관람불가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영상의 표현이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대사의 표현에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性的)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제한상영가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해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영상의 표현에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대사의 표현에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해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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